“올 겨울, 청와대에서는 어떤 행사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관람하는 청와대’를 넘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청와대’로!
11월 29일(수)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모두를 위한 청와대’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새해 덕담을 나누고, 청와대의 흔적들을 통해 삶을 조망해보는 특별한 강연도 듣고, 100여 개의 카드로 시대별 그림지도도 만들며 청와대를 조금 더 가깝게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체험 프로그램의 자세한 참여 방법은 12월 중 안내됩니다!
◆ ‘야외 조각 프로젝트: 해후(邂逅)’
· 기간 : 2023.11.29.(수) ~ 2024.1.29.(월)
· 장소 : 소정원 및 녹지원 등
오랜 시간 청와대 야외 곳곳에 있던 강태성, 신석필 이순석 작가의 작품 3점을 비롯해 김수현, 윤영자, 최만린, 최병훈 등 기존 소장 작가의 다른 작품까지 총 10개 작품을 즐겨보세요!
◆ ‘새해맞이 차(茶) 한잔, 덕담 나누기’
· 기간 : 2024년 1월 매주 목요일 14:00~15:30
2인 1조로 손님과 주인 역할을 번갈아 가며 체험하고, 차와 다식을 맛보는 새해맞이 찻자리 체험 프로그램을 가족·친구와 함께 참여해 보세요!
◆ ‘청와대 관물도’
· 기간 : 2024년 1월 매주 금요일 14:00~15:00/16:00~17:00
① 듣고, 읽고, 경험하는 청와대
청와대에 남겨진 흔적들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청와대를 통해 우리 삶을 조망하는 강연입니다.
② 청와대를 경험하는 의미 있는 그림지도
12명의 대통령을 따라 펼쳐지는 시대별 그림, 사진, 그래픽 등을 통해 한 폭의 그림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 ‘본관 및 관저 복원 프로젝트’
대통령 재임 시 실제 사용했던 기물들을 위주로 대통령 관저와 본관 집무실·접견실을 원래 모습으로 재현했습니다.
이제 청와대의 개방 전 모습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 청와대, 국민 품으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