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1인 가구, 새롭게 주목받는 임대형 기숙사
■ 임대형기숙사, 누구냐 넌?
-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대규모 임대주택 서비스 수요 증가
- 세계 최대 규모 셰어하우스인 영국 ‘콜렉티브(Collective)’와 미국 ‘커먼(Common)’ 등 해외에서도 공유주거 서비스 확산
→ 국내 업계의 제도화 요구로 국무조정실 규제 챌린지 과제 선정·추진 결정 (’21.10)
■ 임대형기숙사 이렇게 추진!
▲ 개선 전
공동주택 > 기숙사
· 운영 주체 : 학교·공장
· 운영 대상 : 학생·근로자
▲ 개선 후
공동주택 > 기숙사,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 운영 주체 : 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공기업 등)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운영 대상 : 학생·근로자·일반인
→ 1인 가구의 직주근접 거주 수요 충족! 도심 주택난 해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