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발표(11.27.)
· 학업중단 위기학생 적기 발굴·개입
학업중단자, 부적응 중단자 증가
→ 복합적인 원인 진단, 적기에 발굴·예방
· 학교 내외 전문기관을 연계한 심층 지원
개별적 조치가 필요한 사례 다수
→ 관계기관·지역사회 전문성·자원 활용
· 학교 밖 청소년 학력 취득·진로설계 지원
진학·진로에 대한 높은 욕구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교육적 역할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기초생활 안정과 사회적 보호 필요
→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 학생 지원이 최우선인 공동대응체계 구축
관련기관은 많으나 협업 미흡
→ 부처·관련기관 간 협업기반 구축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기반 강화
데이터 확보·연계 기반 부족
→ 데이터 연계·공유 및 통계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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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