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혁신으로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휴식공간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하천구역 내 가축의 방목·사육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변을 즐기고 싶어하는 국민의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환경부는 일상 속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올해 1월 하천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 휴식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마련
올해 9월 중랑천(성동구)에서 수도권 국가하천 구역 내 최초로 점용허가를 받아 반려동물 휴식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단, 걱정마세요.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하천의 수질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보전은 담보하면서 국민의 불편은 줄여나가도록 멈춤없는 규제혁신을 약속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