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가 전면 허용됩니다.
화재 진압에 꼭 필요한 소방차는 장시간 대형 화재 대응시 일정 시간마다 소진되는 연료를 보충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동 주유 금지 규제*로 인해, 산불 등 대형 화재시 진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연료 충전을 위해 근처 주유소로 이동하여 주유한 후 복귀해야 해 소방 현장의 불편이 컸는데요.
*안전사고 및 가짜석유 유통방지를 위해 이동 주유차량(탱크로리)을 통한 차량의 연료주입 제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화재 및 재난 시 안정적인 현장 조치 등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현장 소방차량* 에 대해서는 주유 차량을 통한 이동 주유를 허용** 합니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호 대응 1단계 이상이 발령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재난현장의 자동차에 대한 이동 주유 안전기준(2023.4.10.) 마련으로 즉시 시행
또한, 관련 시행규칙 개정* 완료시까지 산불 등 재난현장에서 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판매 행위 단속 또한 한시적으로 유예** 됩니다.
* 산업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4.6.)
소방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6.)
**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통과(’23.4.)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