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가요?

[K-희망사다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2023.12.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목록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가요? 하단내용 참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급작스레 찾아온 가까운 이의 죽음 후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상속인(또는 후견인)

▲ 지원내용
·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방문신청(전국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정부24)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 문의
·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 정부24 콜센터(☎1588-218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태료 등 행정정보를 제때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나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