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지원제도를 확인하세요!
1.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합니다! (+1,140억 원)
-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인상
2. 근로장학금 및 다문화 멘토링을 확대합니다! (+927억 원)
<근로장학금>
- 근로활동 인원 2만명 확대 (12만명 → 14만명)
-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 인상 (11,150원 → 12,220원)
※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지원 가능
<다문화·탈북 멘토링>
- 멘토링 인원 4천명 확대 (4천명 → 8천명)
- 멘토링 단가인상 (13,000원 → 15,000원)
3. 청년들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대출예산을 증액합니다! (+456억 원)
-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23학년도 기준 1.7%)
-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연 350만 원 → 연 400만 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등록금) 대출 대상 확대 (8구간 → 9구간)
※ 생활비 대출은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4.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이 확대됩니다!
-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이자면제 기간 확대
(재학기간 → 의무상환소득 발생 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부생, 4구간 이하 대학원생
(신설)졸업 후 2년 범위 내 이자 면제
※ 2024년 예산은 국회 심의 중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5.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증액합니다! (+500억 원)
· 3천억 원 → 3천5백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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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