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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2023.12.0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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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나가지 않고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
  •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나가지 않고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
  •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나가지 않고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
  •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나가지 않고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
  •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나가지 않고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
  •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나가지 않고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
  •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나가지 않고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
  •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나가지 않고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
  •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나가지 않고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
  •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나가지 않고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이 보완됩니다.

전세임대 지원신설하여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체계 구축

· 1단계 : 기존 주택 매입 → 피해자에 임대
· 2단계 : (매입이 곤란한 경우)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 → 피해자에 재임대
· 3단계 :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 제공
다가구의 경우,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 완화 방안 검토 중

피해자들에게 법률조치지원 강화

<개선 전>
· 피해자로 결정된 후 신규로 실시하는 법률 조치에 대해 변호사 연계 및 해당 비용 지원
· 법률전문가(경·공매 절차 대행)에 대한 수임료 70% 지원
<개선 후>
·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 비용 소급 지원
· 법률전문가(경·공매 절차 대행)에 대한 수임료 100% 지원

상담부터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번에 처리!

· 정확한 상담부터 지원방안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개시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경기·인천·대전 등)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 지점을 선정하여 센터와 연계 상담 제공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결과

- 약 9천명의 피해자 결정
- 약 3천8백건을 경·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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