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이 보완됩니다.
전세임대 지원신설하여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체계 구축
· 1단계 : 기존 주택 매입 → 피해자에 임대
· 2단계 : (매입이 곤란한 경우)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 → 피해자에 재임대
· 3단계 :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 제공
다가구의 경우,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 완화 방안 검토 중
피해자들에게 법률조치지원 강화
<개선 전>
· 피해자로 결정된 후 신규로 실시하는 법률 조치에 대해 변호사 연계 및 해당 비용 지원
· 법률전문가(경·공매 절차 대행)에 대한 수임료 70% 지원
<개선 후>
·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 비용 소급 지원
· 법률전문가(경·공매 절차 대행)에 대한 수임료 100% 지원
상담부터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번에 처리!
· 정확한 상담부터 지원방안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개시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경기·인천·대전 등)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 지점을 선정하여 센터와 연계 상담 제공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결과
- 약 9천명의 피해자 결정
- 약 3천8백건을 경·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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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