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 출동관할, 지역과 하늘의 경계를 허문다!
-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금상)
■ 소방헬기 출동, 주요 내용은?
- 재난현장과 가까운 시·도 헬기가 있음에도 관할지역 시·도 헬기가 원거리에서 출동하여 신속한 현장출동 지연
- 국가적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헬기 통합출동 지휘·관제 부재로 체계적인 대응 미흡
■ 통합기반 조성 후 성과는?
- 과다한 예산지출 항목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통합 기준적용, 행정간소화
- 재난현장 대응시간 및 출동시간 단축, 정비비·유류비 등 운용비용 절감
- 대형재난 시 전국 소방헬기 통합지휘로 즉각적인 출동대응체계 구축
- 국가 항공자원 총동원을 통해 헬기 운영의 효율성 및 항공자원 활용성 강화
재난을 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시·도 경계와 관계없이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헬기가 출동하고 보다 더 빠른 현장 대응 및 조치가 가능한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확립 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