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겨울여행 프로젝트’ 해외여행 떠나기 전 이건 꼭 알아야 해요!
◆ 겨울에도 위생관리는 철저하게!
· 30초 이상 수시로 손 씻기
· 끊인 물, 병·캔에 든 음료수 섭취
·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먹기
· 채소과일 깨끗하게 씻기 & 껍질 벗겨 먹기
◆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해충 기피제 사용하기
· 긴소매, 긴바지 착용하기
· 숙소의 침대, 소파, 가구 등 빈대 흔적 점검하기
· 귀가 후 여행용품 철저히 소독하기
◆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꼭 지키기
·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하기
· 출국 전 예방접종, 예방약, 예방물품 챙기기
·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 감염병 증상 발생 시 1339 상담하기
◆ 검역관리지역 방문 후 입국할 때, Q-CODE에 건강상태 입력!
① 여권정보, 입국 및 체류정보 입력
② 건강상태 정보 꼼꼼하게 입력
③ 입력정보 확인 후 QR코드 발급
④ 검역관에게 QR코드 제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