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으로부터 국민 건강 안전하게!
■ 핵심과제 ① 호흡기감염병 유행상황 및 대응계획
<유행 상황>
· 동절기 유행 시기를 맞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 발생 증가 추세
※ 최근 1달 발생 현황
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 입원환자 1.4배 증가
- 코로나19 유행 전(’19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
② 인플루엔자 (독감)
- 일년 내내 유행하며 평소와 달리 이른 겨울철 증가세
③ 백일해
- 10월 이후 증가하다가 2주 연속 소폭 감소
- 12세 이하 어린이 중심으로 발생
<전문가 평가>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그간 국내 흔한 폐렴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으므로 질병 자체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 없음
<대응 계획>
▶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응
- 유행감시 강화
- 치료제 및 백신 수급 관리 강화
- 소아 병상 모니터링
- 예방접종 독려
- 단체생활시설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지속 홍보
■ 핵심과제 ②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계획 발표
<추진 배경>
▶ 감염병 유행은 언제든 발생 가능 하므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을 통해 다음 팬데믹 대비 필요
<주요 내용>
▶ 질병관리청 포함 14개 주관 부처에서 79개 세부 과제*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작성
* 감시예방 10개, 대비대응 36개, 기반 12개, 회복 9개, 연구개발 12개
▶ ’23년도 추진 현황 및 ’24년도 주요 추진 계획 공유
65세 이상 어르신 등 건강이 취약한 분들은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겨울 재유행이 오기 전 서둘러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에 참여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보도자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