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개 공급망 안정품목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류, 요소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 이들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평균 70%에서 2030년 50%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 공급망 제도화 및 추진체계 구축
-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국가 공급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공급망 위기 신속 대응체계 가동
- 품목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합동 모의훈련 등을 실시,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핵심품목 자립 생산기반 확충
- 국내생산 시 경제성이 낮은 품목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생산 투자 사업(14개 품목)에 대한 규제와 인허가 애로 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 핵심기술 조기 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 연계
- 공급망 안정품목 연구개발(R&D)을 대폭 확대하고 생산효율 혁신과 친환경소재 R&D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전략적 외투·유턴 유치
- 국내 공급망을 보완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핵심 업종의 유턴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한 수입처 다변화
- 대체 도입을 촉진할 다양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수입처 다변화 전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생산거점 다변화를 위한 해외 인수합병(M&A) 및 P턴 지원
- 해외 M&A와 특정국 집중 생산 시설의 제3국 이전(P턴)을 지원하겠습니다.
■ 핵심광물 비축 확대
- 핵심광물 20종 35개 품목의 비축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평균 100일분을 비축하겠습니다.
■ 자원보유국과 협력기반 확충 및 민간 프로젝트 지원
- 공급망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핵심광물 관련 다자협력 플랫폼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 민간의 해외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 재자원화 기술개발 및 폐자원의 재자원화 체계 구축
- 흑연을 대신할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를 개발하고, 폐희토 영구자석의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Q&A] 고립·은둔청년을 왜 지원해야 하나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