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도, 이용도 더 편리해지는 반려동물보험 제도, 어떻게 개선되는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WHAT - 반려동물보험, 가입 현황은?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양육 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
반료동물보험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 않은 수준.
WHY - 반려동물보험 제도, 왜 개선되나요?
반려동물 양육자가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반려동물보험상품 개발 인프라 부족
- 동물의료·보험 간 제휴·연계 미미
HOW - 반려동물보험 제도, 어떻게 개선되나요?
①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 요율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농식품부 주관)
-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
-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 추진
② 보험·수의업계 협력을 통해 One-Stop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토록 추진
- 동물병원·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 확대
-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2024년 상반기부터)
- 보험사가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기능을 지원 가능하도록 추진
③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
- 현재 상품의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보다 다양화하도록 추진(2024년 1분기부터)
-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 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 등 검토 예정
④ 차별화된 보험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금융위는 관계부처(농식품부),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하여 국민이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을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