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7일은 한 해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절기 대설(大雪)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거나 쌓였을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에 대한 특허에 대해 알아볼까요?
◆ 제설삽
- 실용신안 제20-0474930호
‘눈과 얼음을 동시에 치울 수 있는 제설삽’은 눈을 치울 수 있는 삽과 얼음을 깰 때 사용하는 끌을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제설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날카로운 부분에 상해를 입는 위험성 또한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 제설차량
- 특허 제10-2148568호
눈을 치우는 차량과 제설제를 뿌리는 차량이 결합되어 제설삽이 달린 차량으로 눈을 치움과 동시에 추가로 내리는 눈이 쌓여서 얼지 않도록 제설제를 바로 뿌려주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 제설제
- 특허 제10-2164444호
‘투척식 친환경 제설제’는 염화칼슘과 모래, 제습제로 이루어진 특수 제설제를 물에 노출되었을 때 용해되는 성분을 가진 포장재에 넣어 제작한 발명품입니다. 도로변 외곽에 던지기만 하면 되어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쌓인 눈을 직접 치우는 일입니다.
고가차도와 고갯길, 상습결빙지역, 마을버스 노선 등 도로와 주택가에 인접한 곳에 있는 제설함에서 제설제와 모래 등을 주변 빙판길에 뿌려 안전한 겨울을 보냅시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