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입 식염은 어느 나라에서 들어올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수입 식염은 어느 나라에서 들어올까

  • 수입 식염은 어느 나라에서 들어올까요?
  • 수입 식염은 어느 나라에서 들어올까요?
  • 수입 식염은 어느 나라에서 들어올까요?
  • 수입 식염은 어느 나라에서 들어올까요?
  • 수입 식염은 어느 나라에서 들어올까요?
  • 수입 식염은 어느 나라에서 들어올까요?
  • 수입 식염은 어느 나라에서 들어올까요?
  • 수입 식염은 어느 나라에서 들어올까요?
  • 수입 식염은 어느 나라에서 들어올까요?
  • 수입 식염은 어느 나라에서 들어올까요?
  • 수입 식염은 어느 나라에서 들어올까요?
  • 수입 식염은 어느 나라에서 들어올까요?

먹을 수 있는 식염의 종류를 아시나요?
식염을 수출하는 나라는 총 몇 개국일까요?
소금에 대한 이야기 확인하고 가세요.

Q. 식염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나요?

- 천일염 :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소금
- 재제소금 : 흔히 ‘꽃소금’으로 불리는 소금으로, 천일염 등을 정제수나 바닷물 등에 녹여 불순물을 여과한 후 다시 결정화시킨 소금
- 태움·용융 소금 : 죽염 등으로 잘 알려진 소금으로, 천일염이나 암염 등을 고온에서 수차례 가열과 분쇄를 반복하여 만든 소금
- 정제소금 : 바닷물을 정제하여 염화나트륨 순도를 높인 소금
- 가공소금 : 천일염 등에 영양성분이나 맛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소금
- 기타소금 : 호수염, 암염 등 해수 외의 자연물에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소금

Q. 식염을 수입할 때 확인하는 내용은?

- 식용 이외의 공업용 소금 등이 혼입되어서는 안 돼요!
- 천일염에는 다른 물질(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 천일염과 기타소금은 생산국가에서 식염으로 분류·인증된 것이어야 해요!

Q. 식염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요?(’23.12. 기준)

- 천일염(29개국) :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태국, 호주,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공화국, 중국, 캄보디아, 미국, 스페인, 스리랑카, 페루, 그리스, 슬로베니아,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나미비아, 이집트
- 암염(13개국) : 미국, 칠레, 몽골, 파키스탄, 중국, 오스트리아, 이란, 볼리비아, 독일, 러시아, 튀르키예, 이집트, 스위스
- 호수염(6개국) :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볼리비아, 호주, 카자흐스탄
- 지하수염(3개국) : 스페인, 튀르키예, 라오스
*총 39개국

Q. 식염 수입 가능 국가에 없으면 수입이 안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수입 가능 국가 지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에 제출하시면 수입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요.

Q. 검토를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죠?

생산국가 정부에서 식염으로 분류·인증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식염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다는 증명서, 제조공정도 등을 검토하여 식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수입 가능 국가로 추가 지정할 수 있어요.

식염 수입 가능 국가에 대한 최신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알림·교육>이용안내 >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겨울 하면 궁금한 눈 이야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3. 12:22 기준

  1. 이 대통령,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제시…"북핵 중단·축소, 핵 없는 한반도로" 순위동일
  2.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단계상승 2
  3. 한-호주 정상회담, 주요 에너지자원 공급 '핵심 파트너' 재확인 NEW
  4.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냉·난방비 지원 혜택! 단계상승 1
  5. 유아 입학·분반시험 10월부터 금지…'4세·7세 고시' 차단 NEW
  6.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