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수 있는 식염의 종류를 아시나요?
식염을 수출하는 나라는 총 몇 개국일까요?
소금에 대한 이야기 확인하고 가세요.
Q. 식염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나요?
- 천일염 :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소금
- 재제소금 : 흔히 ‘꽃소금’으로 불리는 소금으로, 천일염 등을 정제수나 바닷물 등에 녹여 불순물을 여과한 후 다시 결정화시킨 소금
- 태움·용융 소금 : 죽염 등으로 잘 알려진 소금으로, 천일염이나 암염 등을 고온에서 수차례 가열과 분쇄를 반복하여 만든 소금
- 정제소금 : 바닷물을 정제하여 염화나트륨 순도를 높인 소금
- 가공소금 : 천일염 등에 영양성분이나 맛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소금
- 기타소금 : 호수염, 암염 등 해수 외의 자연물에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소금
Q. 식염을 수입할 때 확인하는 내용은?
- 식용 이외의 공업용 소금 등이 혼입되어서는 안 돼요!
- 천일염에는 다른 물질(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 천일염과 기타소금은 생산국가에서 식염으로 분류·인증된 것이어야 해요!
Q. 식염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요?(’23.12. 기준)
- 천일염(29개국) :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태국, 호주,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공화국, 중국, 캄보디아, 미국, 스페인, 스리랑카, 페루, 그리스, 슬로베니아,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나미비아, 이집트
- 암염(13개국) : 미국, 칠레, 몽골, 파키스탄, 중국, 오스트리아, 이란, 볼리비아, 독일, 러시아, 튀르키예, 이집트, 스위스
- 호수염(6개국) :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볼리비아, 호주, 카자흐스탄
- 지하수염(3개국) : 스페인, 튀르키예, 라오스
*총 39개국
Q. 식염 수입 가능 국가에 없으면 수입이 안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수입 가능 국가 지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에 제출하시면 수입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요.
Q. 검토를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죠?
생산국가 정부에서 식염으로 분류·인증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식염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다는 증명서, 제조공정도 등을 검토하여 식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수입 가능 국가로 추가 지정할 수 있어요.
식염 수입 가능 국가에 대한 최신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알림·교육>이용안내 >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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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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