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되면 눈소식이 궁금하실 텐데요!
눈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많은 눈이 내리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겨울철 기상정보 확인하고 안전 꼭 챙겨주세요!
Q. 나만 몰랐던 첫눈?
첫눈은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눈 날림을 포함한 약한 눈, 비와 섞인 진눈깨비로 내려 쌓이는 경우가 드물어요. 또한, 계절의 빠르고 늦음의 지역적 차이 등 기후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정해진 지점에서의 계절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Q. 눈이 내리는 시기는?
눈은 겨울에만 내릴 것 같지만, 보통 첫눈은 11월에 내리는데요. 올해 역시 11월 17일 서울을 비롯해 인천, 수원, 백령도, 무주, 진안, 장수 등 전국 곳곳에서 첫눈 소식이 전해졌었죠.
▲ 서울 첫눈 기록(1907~)
- 가장 빠른 관측 : 1981년 10월 23일
- 가장 느린 관측 : 1948년 12월 31일
* 첫눈 시작과 끝을 더 알고 싶다면?
→ 기상자료개발포털에서 확인 데이터 > 지상 > 계절관측 > 첫눈
Q. 부산에도 눈이 올까요?
겨울이면 기다려지는 눈 소식인데, 눈이 잘 내리지 않는 곳도 있어요. 같은 남부지방인 전라도, 제주의 많은 눈과 달리 부산은 눈이 귀하다고 하죠.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서해상에서 만들어지는 눈구름이 소백산맥을 넘지 못하고 흩어져 사라짐. 북쪽에서 동해를 지나면서 온난해진 동풍의 영향을 받거나, 남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으로부터 불어 드는 따뜻한 남풍으로 인해 눈 대신 비가 자주 옴.
Q. 많은 눈이 늦게까지 내리는 곳은?
강원도 영동지방 하면 무릎까지 쌓인 눈더미, 흡사 겨울왕국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특히 봄을 앞두고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하죠.
차가운 바람이 따뜻한 동해를 가로질러 습한 공기를 몰고 오고, 동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오르며 폭발적으로 쏟아진 눈.
2021년 3월 1일 90cm 가까운 폭설은 동풍과 남서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영향.
Q. 눈 예보와 대비
많은 눈이 예상될 때 대설특보가 발표되지만, 눈의 형태와 무게에 따라 눈 피해의 정도는 크게 다를 수 있어요. 또한, 눈이 잦지 않은 곳은 적은 양의 눈에도 도로 상황 등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기상정보를 활용해 주세요!
▲ 겨울철 안전을 지켜요
- 대설특보 발표 전과 후 행동요령 알아두기
- 매일 예보 확인하고 옷차림, 집 안팎 시설물 정비, 대중교통 이동 등 적절한 대응하기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부고 문자 사칭, 스미싱 주의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