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수지가 선보이는 한복의 미,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국내 한복 중소기업과 한류 문화예술인이 함께 디자인한 한복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한복 분야 한류 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 지난해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에 이어 올해는 수지 배우가 함께했습니다!
‘수지’ 한복은 한복의 전통적인 구성과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흐름과 감각을 잘 살려 디자인 됐습니다.
◆ 배우 ‘수지 한복’을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한복 중소기업*과 한류 문화예술인의 협업을 통해 한복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2023년 한복 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사 선정 : 송화바이정, 오우르, 유현화한복, 차이킴, 하플리, 한복문 등
수지 한복 화보 영상은 현지시각 2023. 12.24.(일) 오전 6:00~12.25.(월) 오전 2:00까지 뉴욕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 전광판에 공개됩니다!
내년 1월에는 국내 패션 전문 잡지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어요!
한류 문화예술인의 매력을 더해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 ‘수지’ 한복은 12월 26일부터 ‘한복물결’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