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Ⅴ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 등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Ⅴ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겠습니다.
Ⅴ 보험가입 사각지대(대리운전기사 등) 해소, 비대면 채널 도입 등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①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
- 보험업권에서는 자동차, 실손의료 보험료에 대하여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② 맞춤형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 경감
- 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합니다.
-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합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겠습니다.
③ 서민의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 완화
·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하며 가산금리 산정체계 등을 점검 및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가산금리로 금리 설정
④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
·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⑤ 보험가입 사각지대(대리운전기사 등) 해소 추진
· 기존 가입이 거절되던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합니다.
·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합니다.
⑥ 비대면 채널 도입을 통한 국민 편의성 제고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비대면(온라인) 가입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비 절감 효과로 보험료 인하 및 편의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⑦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지병이 있는 유병자가 동일회사의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감안하여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합니다.
보험업권은 새로운 상생과제들도 추가로 발굴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