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8년까지 국민 스포츠 참여율 70% 달성…스포츠진흥기본계획 발표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8년까지 국민 스포츠 참여율 70% 달성…스포츠진흥기본계획 발표

  •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 발표
  •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 발표
  •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 발표
  •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 발표
  •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 발표
  •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 발표
  •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 발표
  •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 발표
  •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 발표
  •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 발표
  •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 발표
  •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 발표
  •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 발표
  •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 발표
  •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 발표
  •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 발표
  •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 발표
  •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 발표
  •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 발표
  •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 발표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 발표]

“온 국민의 스포츠 참여를 지원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2028년까지 국민 스포츠 참여율 70% 달성,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하는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생활·엘리트·국제스포츠 및 스포츠산업 등 분야별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살펴보세요!

<전략 1> “국민건강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① 선진국 수준으로 모든 국민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합니다!

- 운동하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 확대
* 2023년 1만 명 → 2028년 50만 명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즐기는 스포츠 프로그램 확대
* 2023년 330개소 → 2028년 1,400개소

- 어르신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조교실 지원 확대
* 2023년 800개소 → 2028년 1,200개소

② 공공스포츠시설 스마트화로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 다양성을 높입니다!

- 공원·폐교·그린벨트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

- 스마트 경기장 구축

③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로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확충*(반다비체육센터)
* 2027년까지 150개

- 장애 노인을 위한 경로당 등 연계 체육 교실 운영

<전략 2> “엘리트선수들의 경기력, 안정된 삶을 위해”

① 시스템 선진화로 엘리트선수 육성체계를 구축합니다!
-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등 훈련시설 구축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맞춤형 지원

② 상호존중 스포츠 훈련 문화와 공정스포츠 환경을 조성합니다!
- 선진적 지도방식 개발, 예방교육, 상시상담 지원

③ 체육인의 권리 및 생활안정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 ‘체육인복지재단’ 설립 및 공제사업 추진

<전략 3> “생활-전문스포츠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① 5만 스포츠클럽을 육성합니다!
- 단계별(등록-예비지정-지정)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② 체육활동 확대 등 학교스포츠를 활성화합니다!
- 초등학교 1, 2학년의 체육교과 독립 편성 추진, 학생 체력관리 체계화

③ 생활-전문스포츠를 아우르는 통합형 스포츠인재를 양성합니다!
- 2024년 체육인 교육센터(장흥) 개원

<전략 4> “K-스포츠가 국가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① 스포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K-스포츠산업 메가허브(가칭) 조성, 기술·신용보증부 융자제도 도입

② 레저산업 육성,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영역을 개척합니다!
- 골프 대중화 추진, 스포츠 관광 활성화

③ 공공스포츠시설 스마트화로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 다양성을 높입니다!

<전략 5> “대한민국이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①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합니다!
- 주요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지원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등

② 글로벌 스포츠 외교 역량을 강화합니다!
- 국제스포츠기구 인재 진출, 국제협력 활성화

③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키울 수 있도록 스포츠 거버넌스를 확립합니다!
- 종목단체 선진화, 지방체육회 자생력 제고 방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2028년까지 국민의 스포츠참여율 70% 달성과 국내 스포츠시장의 105조 원 돌파를 목표로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 (2024~2028)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홍수 위험 지역을 한눈에…홍수위험지도 바로 알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