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 발표]
“온 국민의 스포츠 참여를 지원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2028년까지 국민 스포츠 참여율 70% 달성,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하는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생활·엘리트·국제스포츠 및 스포츠산업 등 분야별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살펴보세요!
<전략 1> “국민건강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① 선진국 수준으로 모든 국민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합니다!
- 운동하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 확대
* 2023년 1만 명 → 2028년 50만 명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즐기는 스포츠 프로그램 확대
* 2023년 330개소 → 2028년 1,400개소
- 어르신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조교실 지원 확대
* 2023년 800개소 → 2028년 1,200개소
② 공공스포츠시설 스마트화로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 다양성을 높입니다!
- 공원·폐교·그린벨트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
- 스마트 경기장 구축
③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로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확충*(반다비체육센터)
* 2027년까지 150개
- 장애 노인을 위한 경로당 등 연계 체육 교실 운영
<전략 2> “엘리트선수들의 경기력, 안정된 삶을 위해”
① 시스템 선진화로 엘리트선수 육성체계를 구축합니다!
-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등 훈련시설 구축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맞춤형 지원
② 상호존중 스포츠 훈련 문화와 공정스포츠 환경을 조성합니다!
- 선진적 지도방식 개발, 예방교육, 상시상담 지원
③ 체육인의 권리 및 생활안정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 ‘체육인복지재단’ 설립 및 공제사업 추진
<전략 3> “생활-전문스포츠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① 5만 스포츠클럽을 육성합니다!
- 단계별(등록-예비지정-지정)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② 체육활동 확대 등 학교스포츠를 활성화합니다!
- 초등학교 1, 2학년의 체육교과 독립 편성 추진, 학생 체력관리 체계화
③ 생활-전문스포츠를 아우르는 통합형 스포츠인재를 양성합니다!
- 2024년 체육인 교육센터(장흥) 개원
<전략 4> “K-스포츠가 국가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① 스포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K-스포츠산업 메가허브(가칭) 조성, 기술·신용보증부 융자제도 도입
② 레저산업 육성,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영역을 개척합니다!
- 골프 대중화 추진, 스포츠 관광 활성화
③ 공공스포츠시설 스마트화로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 다양성을 높입니다!
<전략 5> “대한민국이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①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합니다!
- 주요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지원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등
② 글로벌 스포츠 외교 역량을 강화합니다!
- 국제스포츠기구 인재 진출, 국제협력 활성화
③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키울 수 있도록 스포츠 거버넌스를 확립합니다!
- 종목단체 선진화, 지방체육회 자생력 제고 방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2028년까지 국민의 스포츠참여율 70% 달성과 국내 스포츠시장의 105조 원 돌파를 목표로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 (2024~2028)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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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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