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호, 이제부터 ‘예술인 권리보장센터’가 책임집니다!”
예술인을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예술인 권리보장센터’가 12월 19일 서울 중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란?
예술인 권리보장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운영하고 피해구제 전 과정을 진행하는 통합 창구입니다.
권리침해 피해를 봤다면,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에 방문해 신고하세요!
이곳에는 상담·조사실, 회의실 등 피해구제의 모든 절차에 필요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신고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뿐만 아니라 권리보호 교육, 서면계약 위반 신고창구 운영과 함께 법률상담 공간도 제공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서울역 인근에 문을 열어 지역 예술인들의 접근성을 높였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같은 공간에 있어 심리상담, 소송지원 등 재단이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