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민원24’를 아시나요?
‘경찰청 교통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모바일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교통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 운전면허 관련 조회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 교통민원24 주요 기능
1. 운전면허 관련 조회
운전면허 벌점, 정지기간, 결격기간 등 (국제)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로 착한운전마일리지 및 교통사고 조사 예약도 가능합니다.
2. 최근 단속내역 조회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위반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 동의 하에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다시 범칙금으로 되돌릴 수 없으며 벌점이 부과되거나,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이 남으니 참고하세요!
교통민원24로 편리하게 교통민원 해결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