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100 보러 로컬로 떠나요!”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 지역과 지역 문화의 매력을 제대로 알리는 100개의 가치, ‘로컬100’!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시작으로 로컬100으로 선정된 지역을 방문하는 ‘로컬로’ 캠페인에 함께 하실래요?
개인 또는 기관의 누리소통망(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로컬100 방문 인증 사진 또는 영상을 게시하고 #로컬100 #로컬로 #지역명 해시태그와 함께 동참할 지인 2명을 지명하면 캠페인 동참 완료!
추첨을 통해 참가자 10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드려요
밀양에 가면, 365일 ‘날 좀 보소’
365일 ‘밀양아리랑’ 즐기기
경남 밀양시의 로컬100으로 선정된 ‘밀양아리랑대축제’*에서 볼 수 있던 ‘밀양아리랑’을 영남루, 예림서원, 밀양향교,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등 밀양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957년 밀양문화제로 출발해 매년 5월경 개최되는 65년 전통의 밀양 대표 축제
통영에 가면, 클래식 음악을!
클래식 전용홀에서 귀 호강하기
경남 통영시의 로컬100으로 선정된 ‘통영국제음악제’* 가 열리는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누구나 지방에서도 품격있는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산업 소도시를 국제적인 클래식 음악도시로 이끈 통영의 대표 음악제
밀양, 통영을 시작으로 ‘로컬로’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로컬100’ 현장을 찾아 지역문화를 함께 즐겨볼까요?
‘로컬100’은 문체부 인스타그램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