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내린 비와 눈으로 도로결빙이 우려됩니다.
도로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주 볼 수 있는 문자죠?
이런 날씨엔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이어 점검이 필요합니다.
◆ 타이어 마모도 점검
100원 짜리 동전을 타이어 홈에 넣어 이순신 장군의 감투가 완전히 가려지면 안전해요.
◆ 타이어 공기압 점검
온도가 낮으면 공기가 수축돼 타이어 공기압이 여름보다 평균 4~5% 이상 낮아집니다.
공기압이 낮아지면 제동 능력이 저하되므로 겨울철은 공기압을 10% 정도 높게 유지해야 좋죠.
그래도 불안하다면 계절에 맞는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도 좋아요.
· 사계절용 타이어
- 밸런스가 좋고, 배수 성능과 연비 확보에 충실한 타이어
· 여름용 타이어
- 일반 사계절용 타이어보다 트레드* 패턴이 2~3줄 정도로 적은 편
*트레드 : 노면에 닿는 바퀴의 접지면
· 겨울용 타이어
- 차가운 노면에서 딱딱해지는 단점을 보완한 타이어
겨울용 타이어는 지역별로 교체 시기가 다르니 유의하세요.
- 중부지방 : 11월 말~12월 초
- 산간 지역 : 10월 초~중순
- 남쪽 지역 : 12월 초~중순
단, 타이어는 정속으로 달리면서 길들이는 시간을 거쳐야 하니 실제 사용 1~2주 전에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타이어 점검으로 안전 운전 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