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법무부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혁신적 확대(K-point E74)
산업계의 안정적인 숙련근로자 공급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기업체 추천, 한국어능력 등에 좌우되는 단계적 체류자격 승급 시스템 추진, 시행
2.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수요와 국내 인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적·이민정책 필요, 우수 외국인재의 신속한 유치·정착 지원을 위한 영주·귀화 제도 개편안 모색
3.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통한 변호사시험 제도 선진화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4. 전자소송에 필요한 공문서, 온라인으로 간편 제출
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증·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 등)들을 행정·공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일일이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
법무부는 언제나 과감한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서 기능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