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국민신문고 DB분석을 통해 발굴한 생활밀착형 규정 14개 등 총 46개 경제 형벌규정 개선
2. 행정절차 획기적 단축으로 글로벌 랜드마크 공연장 국내 유치 지원
3. 현행 3년인 혁신제품 지정기간 최대 6년까지 연장
4. 입찰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가능 사유 12개로 확대
5. 복수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시 이전 제재처분의 제재기간 고려하여 처분
6. ‘정밀발굴조사’ 수의계약 사유에 추가
7.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상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