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에 떨다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웬 두드러기가?
겨울철 불청객 ‘콜린성 두드러기’!
오늘은 콜린성 두드러기의 원인과 특징,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 콜린성 두드러기란?
- 체온이 정상 체온보다 조금만 올라가도 몸에 두드러기 및 감각 이상이 생기는 질환
◆ 콜린성 두드러기 원인과 증상
<콜린성 두드러기 원인>
·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땀을 배출하여 체온을 조절하는 피부 교감신경계의 오작동 발생으로 알려짐
·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이거나 땀으로 내보내야 할 체내 수분이 부족할 경우 교감신경 교란 발생 가능
· 교감신경 교란 발생 시 땀 대신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
· 주로 손발 제외한 전신에 발현
· 1~2mm 정도의 작은 두드러기에 1~2cm 정도의 홍반성 발적 및 발진 동반
· 증상은 몇 분간 지속되다가 대부분 1~2시간 이내에 소실(개인차 있음)
· 심할 경우 전신에 땀, 복통, 현기증이나 두통, 메스꺼움, 구토,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음
◆ 콜린성 두드러기 특징
- 주로 추운 곳에서 더운 곳으로 갑자기 이동했을 때 발현
- 심부체온이 1°C 정도 상승하면 증상을 보이기 시작
- 주로 가을·겨울철 같은 추워지는 때 많이 발생함
- 과도한 운동, 정신적 스트레스, 뜨거운 목욕 등으로 체온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발생
- 일반적인 두드러기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
- 대부분 크기가 작은 좁쌀 같은 병변이 여러 군데 발생
- 피부 소양감과 함께 따가운 통증이 들면서 두드러기가 발현
◆ 겨울철 심해지는 콜린성 두드러기
- 겨울철 실내·외 이동 시 갑작스러운 온도 차 발생
- 체온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기능에 문제 발생
◆ 콜린성 두드러기 치료 및 대처방법
<치료법>
- 지속적인 가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 약물치료 고려
- 보통 1~2시간 내에 진정이 되는 질환으로 약물치료가 필수사항은 아님
- 증상이 점점 악화되고 만성적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엔 빠른 치료를 권장
- 발견 초기 골든타임에 치료 시 좋은 효과 기대 가능
<대처방법>
- 체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을 피하고, 체온 유지에 신경 쓰는 것이 매우 중요
- 찜질, 더운 탕욕 등과 같이 갑자기 체온을 상승시키는 상황 피하기
- 정서적 자극이나 심리적 불안 등 스트레스 요소 제거
- 방치시,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 악화되거나 만성화될 수 있으니 초기 치료 필요
우리의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겨울철 불청객 콜린성 두드러기!
방치하여 만성화 되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