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 및 고궁 등 이용 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2. 순국선열의 국립묘지 안장 방법 개선
→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 강화
3. 보훈대상자 대출 신청 방법 개선
→ 온라인 대출신청이 가능하여 보훈대상자의 이용편의 제고
4. 지자체별 상이한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및 지급요건 완화
→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및 지급요건 완화로 형평성 제고
5.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
6. 보훈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개선
→ 조사대상자 부담완화 및 신속 지원 가능
7.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확대
→ 국가유공자 등 마지막 예우 강화
8.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대리신청 제도 도입
→ 신청절차에 따른 불편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국정과제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