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제한속도 정식 도입
→ 국민 불편은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은 도모하는 공감받는 규제혁신 추진
2. 1종 자동면허 신설
→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국민의 편익 증진
3. 비상시적 교육활동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제외
→ 어린이통학버스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교육현장 불편 해소
4. 노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으로 노인의 교통안전 제고
5.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경찰증명서 발급
→ 발급 빈도가 높은 운전경력증명서(국문/영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으로 경찰관서 방문이 어려운 교통약자나 디지털 약자의 민원 편의성 제고
6. 경비원 직무교육 시간 완화
→ 교대근무 특성 고려해 직무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경비업체의 교육비용 절감으로 경비원 편익 증진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경찰청이 앞서 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