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서류없이 한 번에 처리 실손보험금 청구가 간편해집니다
2.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비교, 낮은 금리로 편안하게 갈아탑니다
3.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겠습니다
* 양질의 금융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를 개방 및 공유하는 생태계 구축
5.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하겠습니다
6.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합니다
7. 토큰 증권을 허용하고, 조각투자 등 투자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