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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12.29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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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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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덩어리 치즈를 소분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해져요
→ 소비자 경제적 부담 완화, 영업자 판로 확대

2. ‘무카페인’ 다류 구매 시 표시로 확인할 수 있어요
→ 무카페인 다류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3. 희소·긴급 도입 의료기기 신청 구비서류가 간소화돼요
→ 환자의 응급수술 적시 대응 가능, 진단서 발급 비용 절감

4. 한 곳에서 최신 희귀의약품 정보를 제공해요
→ 희귀질환자의 알 권리와 치료기회 확대

5. 모바일로 의약외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요
→ 시청각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의약외품 정보 접근성 제고

6. 모든 달걀의 선별포장확인서 사본 제공 의무가 없어졌어요
→ 사본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 및 탄소중립 기여

7. 생산실적 보고기한이 연장되었어요
→ 과태료 부담 완화 및 생산실적 보고율 향상

8. 일시적으로 영업장 면적 확장은 변경신고 없이 가능해요
→ 행정절차 간소화로 영업활동 활성화

9. 수입식품 영업등록증 조회, 발급 제출방법이 편리해졌어요
→ 영업자 편의제고, 종이서류 발급사용 관련 비용 절감, 훼손·분실 우려 없음

10. 의약품 제조소의 GMP 적합판정 대상을 개선했어요
→ GMP 준비비용 절감 등 업계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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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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