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덩어리 치즈를 소분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해져요
→ 소비자 경제적 부담 완화, 영업자 판로 확대
2. ‘무카페인’ 다류 구매 시 표시로 확인할 수 있어요
→ 무카페인 다류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3. 희소·긴급 도입 의료기기 신청 구비서류가 간소화돼요
→ 환자의 응급수술 적시 대응 가능, 진단서 발급 비용 절감
4. 한 곳에서 최신 희귀의약품 정보를 제공해요
→ 희귀질환자의 알 권리와 치료기회 확대
5. 모바일로 의약외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요
→ 시청각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의약외품 정보 접근성 제고
6. 모든 달걀의 선별포장확인서 사본 제공 의무가 없어졌어요
→ 사본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 및 탄소중립 기여
7. 생산실적 보고기한이 연장되었어요
→ 과태료 부담 완화 및 생산실적 보고율 향상
8. 일시적으로 영업장 면적 확장은 변경신고 없이 가능해요
→ 행정절차 간소화로 영업활동 활성화
9. 수입식품 영업등록증 조회, 발급 제출방법이 편리해졌어요
→ 영업자 편의제고, 종이서류 발급사용 관련 비용 절감, 훼손·분실 우려 없음
10. 의약품 제조소의 GMP 적합판정 대상을 개선했어요
→ GMP 준비비용 절감 등 업계 부담완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