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규제혁신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1. 신개념 수상레저기구 수용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
→ 신종·변종기구를 제때 추가 규정 하거나 인정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시행령 → 행정규칙)
2. 국민 중심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기준 현실화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기준을 소형 레저보트에 적합하게 완화하여 현실화 추진
3. 선박교통관제 제도 합리화
→ 선박교통관제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추진
4.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규제개선
→ 해양오염방제 자제·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시험 행정절차 일원화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