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3>
금융 규제가 합리화됩니다
V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V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등
①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 2024년 1월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됩니다.
②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 2024년 1월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③ DSR 정교화 / 2024년 2월 이후 단계적 시행
2024년 중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1) 은행권 주담대 우선시행(2024년 2월 26일) → 2024년 중 전업권 전체대출 확대
(2) 20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의 25%·하반기 50%·2025년부터 100% 적용
*과거 5년 중 최고금리 현재금리 차(상·하한 1.5%~3.0%)를 DSR 한도산정시 가산금리로 부과
④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 2024년 1분기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