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법령, 1월부터 12월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 1분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1월 25일
중대범죄 사건 피의자의 성명,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얼굴도 공개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월 17일
라쿤, 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연법」 - 3월 22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 후 웃돈 붙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분기
「동물보호법」 - 4월 27일
27 맹견을 키우려면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습니다!
「병역법」 - 5월 1일
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6월 14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특정한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반드시 이전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3분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 8월 17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인근 3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 9월 15일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2이상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 4분기
「도로교통법」 - 10월 25일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합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11월 1일
양자과학기술연구센터, 양자클러스터 지정 등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이 시행됩니다!
「폐기물관리법」 - 12월 28일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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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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