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이렇게 혁신합니다.
∨ 예술인 지원의 혁신
∨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
문화예술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소개합니다.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이렇게 혁신합니다!
① 청년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도입
(19세 16만여 명 대상, 1인당 최대 15만 원)
② 지역 내 공연·전시 기회가 늘어나도록 ‘문화예술 전국 유통’ 사업(400억 원) 지원
③ 발레단,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의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180억 원, 10곳 내외) 신규 추진
④ 2030년까지 총 1조 5천억 원 규모로 권역별 국립 문화예술 공간 조성
국격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이렇게 혁신합니다!
① 대규모 프로젝트, 다년간, 간접 지원 방식으로 예술인 지원 방식 개선
②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청년예술인 지원 확대
③ 케이(K)-아트, 케이(K)-컬처의 외연 확장 등을 위한 2024 파리올림픽 계기 14개 행사 현지 개최
문화예술의 전략적 육성을 뒷받침하도록 문화예술 정책구조, 이렇게 혁신합니다!
① 웰컴대학로(연극), 교향악축제(클래식) 등 장르별 대표 브랜드 축제 육성
② 문화예술 유통·향유·국제교류 업무 일원화로 통합 지원 (2024년 상반기)
③ 문화예술복합관리센터(가칭) 설립 (2024년 2월) 전문적인 관리·운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예술인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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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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