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춥고 건조한 겨울은 민감한 피부의 적이죠.
피부가 가장 빨리 노화된다는 겨울! 오늘은 피부의 보습을 도와주는 특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피부 보습 및 피부 진정용 허브 화장료
- 특허 제10-1119337호
‘피부 보습 및 피부 진정용 허브 화장료 조성물’은 다양한 세균에 대해 광범위한 항균활성을 가지고, 항산화능이 강력하며, 세포 독성이 적어 피부에 안전하면서도 피부 당김, 거칠음, 탄력부족 등의 피부 건조현상을 개선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발열성 미용 아이팩
- 특허 제10-2197437호
‘피부보습 및 주름 개선용 발열성 미용 아이팩’은 눈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한 온열치료와 함께 피부보습 및 주름 개선을 할 수 있는 아이 마스크팩입니다.
수레국화 추출물 및 향유 추출물 등이 포함된 미용 패드를 아이팩을 사용할 때마다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뒤꿈치 전용 보습제품
- 특허 제10-2220269호
‘발뒤꿈치 전용 보습제품’은 피부 표면이 각질로 변화해 쉽게 갈라지고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발뒤꿈치를 실리콘으로 감싸 수분 증발을 막는 보습부와, 발목을 감싸는 부드러운 재질의 천으로 이루어져 있어 간편하게 발뒤꿈치를 보습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실내에서 많이 생활하게 되는 겨울철!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으로 꼼꼼한 피부 보습과 실내 가습으로 촉촉한 피부미인 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