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주요정책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문체부 핵심어 = 청년, 취약계층, 산업, 지역”
◆ 청년지원
성년이 되는 19세 청년은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연 최대 15만 원 범위에서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 시범 운영
- 확률형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 전통문화 활용 청년 창업 지원 확대
- 국립예술단체 청년예술인 발굴
◆ 취약계층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문화누리카드’로 연간 13만 원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고,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은 ‘열린관광지’가 늘어 여행이 더 쉬워집니다.
- 통합문화 이용권 확대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 「이야기할머니」 보급 확대
-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권역 선정 및 신규 열린관광지 추가 조성
◆ 기업지원
콘텐츠 기업은 투자대상 제한이 없는 6천 억 규모 ‘전략펀드’를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외 현지에서 수출을 돕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의 밀착지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전략펀드’ 신규 조성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 신규 개소
-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 지역발전
‘여행가는 달’이 연 2회로 늘어나 각종 할인 혜택과 콘텐츠를 통해 지역여행에 활기가 돌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립니다.
- 여행가는 달 확대 시행 할인혜택 및 콘텐츠 제공
- 웰빙 관광 프로그램 신설
- 디지털관광주민증 확대
-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신규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문화를 누리는 국민의 부담은 낮추고, 문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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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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