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산물 안전관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① 국내 생산·유통 수산물
2만 2천여 건을 검사했으며 부적합 사례는 없었습니다.
- 생산단계 : 1만 2,012건 검사(목표치 8,000건 초과)
- 유통단계 : 9,880건 검사(목표치 6,300건 초과)
- 천일염 : 전국 모든 가동염전(837곳) 조사 2차례 실시
올해에는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생산단계 검사 1만 8,000건으로 확대 등
② 수입 수산물
일본산 수산물 5,414건을 검사했으며 방사능 검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일본산 수입식품도 2만 8,316건을 검사했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③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총 317건을 검사했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쉽게 확인하시도록 5월부터 ‘메일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1,093분께서 신청해주셨습니다.
2023년 우리 바다 안전관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① 해양 방사능 정기 조사
우리 바다에서 채취한 시료 3,859건을 분석했으며,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조사 지점 : 79곳(’22) → 92곳(’23.1월) → 200곳(’23.7월~) → 243곳(’24년)
방사능 유입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일본 인근 공해 8곳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올해 태평양도서국 인근 공해 10곳도 조사합니다.
② 국내 입항 일본 활어차 검사
총 311건을 검사했으며,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현장분석을 대폭 확대해 총 760건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 더 안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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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