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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세제·금융편

2024.01.1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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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세제·금융편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세제·금융 편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노후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강화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국민의 생활은 더 편리하고 경제 경쟁력은 더욱 단단해지도록 기획재정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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