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적 청년 시점으로 청년과 문화를 봅니다!”
지난 12월 28일 ‘제5차 청년문화포럼’이 서울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청년문화포럼이란, 문화체육관광부 2030 자문단인 ‘엠지(MZ)드리머스’와 함께 청년문화정책과 관련한 청년세대의 경험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특히, 2023년에는 청년 20,341명의 창·제작 등 활동 지원과 8개 인턴십 1,248명 일경험 기회를 제공했으며 콘텐츠 등 13개 분야 1,805명 인재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지난 4월 선정·발표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 각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2023년도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별 주요 추진성과
1. K-컬처로 내딛는 청년의 첫 걸음 지지
2. 청년이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 마련
3. 수출 원동력인 미래 문화 청년 육성
4. 청년이 만드는 K-컬처 세계진출 전폭 지원
5. 청년의 감각으로 다시 태어나는 전통문화 지원
6. 장애 청년도 함께 즐기는 장벽 없는 문화
7. 문화로 만들어가는 청년 친화 지역 조성
8. 문화로 행복을 주는 청년 정서 지원 확대
9. 청년의 상상력, 아이디어 정책반영 기회 확대
10. 청년 감수성이 돋보이는 정책홍보
청년세대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24년도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합니다.
올해 포럼을 통해 청취한 청년의 목소리는 내년도 정책 추진 방향에도 적극 반영되었는데요.
Ⅴ 문화향유 수요가 높은 청년들을 위한 2024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입
Ⅴ 스포츠산업, 0TT, 웹콘텐츠 등 청년세대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일자리·일경험 기회를 확대해 실질적인 청년참여를 보장하는 등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2024년에도 계속됩니다.
“청년세대는 문화정책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청년이 문화정책 현장 더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정책수립과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