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본인이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이렇게 공개됩니다!
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Ⅴ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등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