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4년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올해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한도와 비율을 상향합니다.
고금리, 생산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께서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금리 지원자금 공급 늘려 어업인 부담 절감!
· 수산정책자금 7,000억 원 확대
-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저금리로 4조 1,213억 원까지 공급
· 긴급경영안정자금 800억 원 확대
-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지원을 위해 1,000억 원까지 공급
대출한도와 비율을 높여 경영을 든든하게!
· 어업경영자금 지원 확대
- 개인 15억 원, 법인 20억 원까지 대출한도 각 5억 원 상향
- 맨손어업 대출한도 산정기준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으로 변경
- 대출비율 10%p 상향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민생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