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란, 컴퓨터 기반 역량 중심 평가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해 개별학생의 성취 특성을 진단하는 평가입니다. 희망하는 일자와 학년, 학급, 과목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왜 필요할까요?
Ⅴ 객관적이고 정확한 학업 수준 진단 기회 부족
→ 모든 학생에게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 기회 제공
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
→ 체계적인 맞춤 학습 제공으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교과 영역별 성취 수준 및 특성과 사회·정서적 역량 등에 대한 상세한 결과 제공
· (학생) 교과 영역별 강점·약점 파악 가능 및 학업·정서적 특성에 기반한 맞춤 학습 지원
· (교사) 학급 실태를 분석하고 교수-학습 재구성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 신청방법
· 대상 : 책임교육 학년(초3·중1) 및 초5·6, 중3, 고1·2
· 신청기간
- 책임교육 학년(초3·중1) : 2024.1.9.(화)~4.16.(화)
- 초5·6, 중3, 고1·2 : 2024.1.16.(화)~4.16.(화)
· 평가시기 : 2024.2.20.(화)~ 4.30.(화)
· 평가내용
- 교과 : 국, 수, 영, 사, 과 (초3 : 문해력, 수리력/ 고2 : 국, 수, 영)
- 설문 :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 등 비인지적 영역
자세한 내용은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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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