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 : 미국 (24개 주 및 워싱턴디씨 (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마제품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 ‘헴프(Hemp)’, ‘칸나비스(Cannabis)’,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HC(Tetrahydrocannabinol)’, ‘칸나비디올, CBD(Cannabidiol)’, ‘칸나비놀, CBN(Cannabinol)’ 등
대마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①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마 제품 적발 사례>
Ⅴ 국제우편 지퍼백 속 대마젤리 적발
Ⅴ 미 군사우편 이용 대마젤리·과자·초콜릿·캐러맬 적발
Ⅴ 특송화물 이용 컵라면 속 대마초·초콜릿·카트리지 적발
Ⅴ 항공여행자 핸드캐리 속 대마카트리지·초콜릿·젤리 적발
Ⅴ 특송화물 이용 밥솥 내부 해시시오일 적발
Ⅴ 국제우편 이용 대마젤리 적발
Ⅴ 특송화물 이용 대마오일 적발
Ⅴ 국제우편 이용 대마왁스 적발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지만,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각종 대마 제품까지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약 밀수신고센터>
· 지역번호 없이 ☎125
· 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마당→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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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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