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2024년 4월 27일 시행)
2.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2024년 1월 5일 시행)
3. 저탄소 영농활동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도입(2024년 1분기 시행)
4.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24년 7월 26일 시행)
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2024년 상반기)
6.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7.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규 도입
8.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2024년 4월)
9.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2024년 1월 1일 시행)
10.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하나 통합지원 체계 구축(2024년 3월 29일 시행)
11.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초지 요건 완화(2024년 2월 시행)
12.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2024년 시행)
13.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도입 (2024년 3월 시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