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통일부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①]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사업 본격 추진
통일부는 ‘북한실상 알리기’ 캠페인을 통해 통일준비를 착실히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북한실상 알리기’ 캠페인(토크콘서트, 북한실상 콘텐츠 공모전· 자문단 등)을 추진하여,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정보를 국민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일부 장관과 함께 하는 ‘북한바로알기’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제 경험담을 통해 국민들이 북한의 실상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 지역사회, 관계기관, NGO 및 대학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현장 중심의 직접적인 소통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3월부터 통일선도대학 대상 ‘주한 대사와 함께 하는 통일 토크’를 진행해, 2030 세대들의 통일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상반기 내 ‘북한실상 알리기’ 유튜브 채널 개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는 영상 콘텐츠를 적시 제공하겠습니다!
북한이해 및 통일인식 제고 공론의 장
국민참여 공모전 개최 및 ‘북한이탈주민 자문단’ 운영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에 북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통일인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이 북한주민의 삶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실상 알리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