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통일부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③]
「북한인권 국제대화」 확대 개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담론을 확산하고 국제적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24년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합니다.
미국 워싱턴 D. C. / 스위스 제네바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개최
- 해외에서 두 차례 개최하여,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 미국 워싱턴 D.C. (6월)
「2024 북한인권보고서」 국·영문본 동시 발간을 계기로,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 스위스 제네바 (11월)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 인권활동의 중심지인 제네바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결집하겠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민간의 북한인권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