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문화체육관광부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 계속 낮춰나가겠습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 건 수가 10건을 넘으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
그동안은 창작자 등 ‘등록의무자’와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등록권리자’가 같을 때에만 적용됐었는데요.
이제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달라도 ‘등록의무자’만 동일하다면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속해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을 낮춰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하고 창작자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