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1월 9일부터), 전세대출(1월 31일부터) 까지 확대합니다.
- 신용대출 (2023년 5월 31일부터 실시중)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 모든 주택 전세대출
■ 어떤 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V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 담보
V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 이후 부터 갈아타기 가능
<전세대출>
V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이후 ~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 하기 전
V 전세 임차 계약 갱신의 경우 가능(만기 2개월 전 ~ 15일 전까지)
V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
※ 이런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연체 상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
-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
■ 이용 방법 안내
<편리한 이용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V 대출비교 플랫폼 앱 설치 및 가입
-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도 미리 가입
V 제출 필요 서류 준비
-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주택담보대출),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
<Step 1.>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제휴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하세요.
<Step 2.>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후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세요.
<Step 3.>
심사 결과 확인 후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됩니다.
<Step 4.>
금융회사는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하고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 업무가 함께 처리
■ 대환대출 인프라(주담대·전세대출)에 참여하는 금융회사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 은행 : 농협 · 신한 · 우리 · SC제일 · 기업 · 국민 · 하나 · 대구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 제주 · 케이 · 카카오 · 수협 · 산업 · 씨티
- 보험사 : 삼성생명 · 한화생명 · 교보생명 . 농협생명 · 흥국생명 · 푸본현대생명 · 삼성화재 · KB손보 · 농협손보 · 현대해상
- 제2금융 : 저축은행(SBI· JT친애 · OK), 현대캐피탈
<전세대출>
- 은행 : 농협 . 신한 · 우리 · SC제일 · 기업 · 국민 · 하나 · 대구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 제주 · 케이 · 카카오 · 수협 · 토스 · 씨티
- 보험사 : 삼성생명 · 삼성화재 · 롯데손보
■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도 마련했습니다.
V 대출 상품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 의무화
V 대출비교 플랫폼별 중개수수료율 홈페이지 공시
V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 대환 불가
V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
V 전세보증금 증액의 경우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 허용
V 새로운 대출의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