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②]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올해 2조 1,179억 원 규모로 기초연구사업 착수
기초연구사업 체계 개편을 통해 연구자의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및 혁신적 연구 지향
▲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연구를 단계별로 지원
→ 창의연구 유형*을 신설하여 순수 이론연구, 개념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소규모 우수 연구 지원
*창의연구형 / ’24년 98억 원(과제당 7천만 원, 1~3년 지원)
▲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 추진을 위해 글로벌 연구 지원
→ 리더연구 중견연구(글로벌형), 신진연구(글로벌형), 기초연구실 및 선도연구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 연구자들과 자유롭게 협력
글로벌 R&D 지원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와의 연대·협력을 통해 혁신적 기초연구 성과 창출
▲ 글로벌 기초연구
사업별·과제별 특성에 따라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 글로벌 매칭형(신설)
특정 해외 연구기관과의 상호 예산 지원(매칭)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연구비 및 인프라 지원 강화
▲ 혁신적·도전적 연구기회 확대
· 신진연구자 지원 확대
· 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
· 신진연구자의 장기간 안정적 연구 확대
·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신설
기초연구 투자 효율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R&D 관리 혁신
▲ R&D 효과성 제고
· 회계연도 일치 폐지
· 연차점검으로 사후관리 강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