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해양수산부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지원 예산 279→345억 원 대폭 확대,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접수 시작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예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통해 친환경 양식 어가의 부담을 덜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 수산자원 보호 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친환경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
’24년 모집 시작 관할 시·군·구에 접수
→ 지급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에서 안내
· 친환경 인증 직불제 : 1월 8일(월) ~ 2월 29일(목)
· 배합사료 직불제 : 1월 8일(월) ~ 1월 31일(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통해 양식 어가의 부담을 덜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